병원에서 장애 진단을 받고 주민센터에 장애등록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질병후유장애진단담보가 가입되어 있어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장애등록이 완료되고 청구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장애 등록과는 상관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장애진단서 발급 받아서 해당 보험사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 장애신청과 가입중인 개인보험 후유장애는 별개입니다. 조건에 맞는다면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담보에 따라 다르지만 질문자님이 질문한 것이 질병 후유 장해 보험금(3% 이상)이면 동사무소 장애인 등록과는 무관하게
후유장해 진단서를 바탕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후유 장해와 개인 보험의 장해는 조금은 다르기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입하신 담보가 질병후유장해 80%미만 담보인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또한 가입시기 18년도 4월 이전 이후에 따 약관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 참조하시어
병원에서 ama방식으로 후유장해가 해당하는지 확인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민간보험사의 질병후유장해보험금은 장애등록장해과 무관하게 해당약관 장해판정기준에 따라 청구 하시면 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질병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병원진단서와 보험사 후유장해신청서가 필요하고
지병에 따라 기타서류안내가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장애진단받고 장애인등록하는 것과 질병휴유장애진단비는 다소 차이가납니다
해당보험사에 질병후유장애진단코드와검사결과지 확인하신후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 가면 후유장애진단서 발급해줍니다.
그것을 발급받아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