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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병아리182
겸손한병아리18223.02.09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처벌 가능한가요?

제가 직좌인 1차선에 있었고 직진차선인 2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신호등 바로 앞에서 출발한것이 아닌 대략 20m 정도 뒤에서부터 출발시작했구요

중앙선을 넘어가면서까지 피해서 겨우 사고는 면했습니다

나중에 블박영상을 보니 좌회전 깜빡이는 키고 있더라구요 저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괘씸해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블랙박스 영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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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스마트 국민 제보, 안전 신문고 어플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사고 시에는 노선 표시 위반 사고로 상대방 차량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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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시의무 위반 사항입니다.

    영상 첨부하여 스마트국민제보 등에 지시의무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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