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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압도적으로영특한타이거

압도적으로영특한타이거

분양권 선매수 후 주택 매수시 비과세 요건은?

24년 10월 비규제지역 신규분양권 계약

25년 6월 비규제지역 16억 주택 매수예정

25년 10월 (24년 10월)계약한 분양권매도 예정

30년 6월 (25년 6월) 매수한 주택 매도 예정

상기 내용으로 진행시 취득세,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1. 25년 10월 주택 매수시 취득세

- 분양권으로 인해 2주택으로 잡혀서 취득세도 부가되는지 궁금합니다.

  1. 30년 6월 양도차익이 1억이라고 가정한다면 양도세

-분양권으로 인해 12억 초과분 양도세 외에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다만,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대상은 아닙니다.

    2. 네 맞습니다.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납부합니다. 양도당시 1주택이기 때문에 분양권과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