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보호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요즘에도 길거리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진으로 버리는 장면을 찍어서 증거로 남기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해당 투기꾼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으면 어떠한 벌을 받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행위를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