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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파리매143
헌신하는파리매14322.12.18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하도 불법 투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경우 신고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그리고 붙여놓은 폐기물 스티커를 떼어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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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생활폐기물을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리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경범죄 처벌

    쓰레기를 아무 곳에 버린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제6조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아래 2.에서 정한 것은 제외)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5만원

    2. 담배꽁초, 껌, 휴지를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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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타인이 붙여놓은 폐기물 스티커를 떼어가는 행위는 스티커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여 절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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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및 쓰레기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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