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이거 확인해보았는데, 문자도 계약서와 같은효력이 충분히 있을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 문자에 계약서처럼 구체적인 목적, 계약금, 일자 등 계약서와 동일하게 볼만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게 아니라면 계약금 반환 가능합니다.
분양권 역시 중개법에서 말하는 주택 거래와 동일하기 때문에 적용될수 있으며,
여러 하급심 판례가 있는데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임차인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현재로써는 무조건 돌려받기 위해 쌩때도 써보고,
문자로는 계약서를 쓴게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번거롭게 하는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