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거래 건이 계정과목도 소모품비고 금액도 비슷한데 하나는 카과로 공제하고 나머지 하나는 일반 불공제로 처리되어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이므로 전액 경비처리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