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랑 세금계산서 중복으로 잡힌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카드로 결제해서 카드매입부분에도 있는경우 법인이라 카드내역도 전부 전송을 해야하는데 이때 카드사용부분 분개를 어떻게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카드로 결제하셨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매입시 : (차) 물품 등 자산 xx원 (대) 미지급금(혹은 외상매입금) xx원
대금 지급시 : (차) 미지급금(혹은 외상매입금) xx원 (대) 현금 xx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다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후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외상매입금(또는 미지급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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