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존법이라는 것이 실제로 규정화된 것인가요?
군복무시절에 처음으로 압존법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생활하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압존법(壓尊法)은 대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존대 여부를 말하는 사람(화자)이 아닌 듣는 사람(청자)을 기준으로 하는 어법이다. 흔히 직장 등 공식적인 관계에서 쓴다고 알려져 있지만 상호 존대가 원칙이며, 한국어에서 압존법은 사적인 관계에서 사용하는 존대법이다. 때문에 군대에서 압존법을 배워서 썼다가 전역 후 공무원 시험 국어 공부하다 사회에서 압존법을 쓰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혹은 반대로 압존법을 군대에서 쓰는 게 아님을 사회에서 이미 알고 있는데 군대에서 압존법을 강요하여 당황하는 이들이 많다.
사실 한국어에서 압존법은 가족과 사제지간같은 사적인 관계에서 사용하는 어법이기 때문에 군대나 직장같은 공적인 관계에서는 사용하면 안된다. 군대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악습인 셈이다.
특정 대상 앞에서 주의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연계해 앞존법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압존법은 한자어이다.
압존법의 퇴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의 압존법 사용 문화 개선을 2016년 1월에 권고하여 2016년 2월 24일에 군에서도 압존법 사용을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압존법 및 다나까 말투 개선 지침' 2016년 3월 1일 반영하였다.출처: 나무위키 압존법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압존법(壓尊法)은 대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존대 여부를 말하는 사람(화자)이 아닌 듣는 사람(청자)을 기준으로 하는 어법입니다. 흔히 직장 등 공식적인 관계에서 쓴다고 알려져 있지만 상호 존대가 원칙이며, 한국어에서 압존법은 사적인 관계에서 사용하는 존대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압존법(壓尊法)은 대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존대 여부를 말하는 사람(화자)이 아닌 듣는 사람(청자)을 기준으로 하는 어법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다음의 답변사항이 존재합니다.
압존법은 규정이 아니므로 폐지된 바도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압존법은 가정 내, 사제 간에서 쓰였으며, 사회적 관계에서 압존법을 쓰는 것은 우리 전통 예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압존법의 퇴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의 압존법 사용 문화 개선을 2016년 1월에 권고, 2016년 2월 24일 군에서도 압존법 사용을 폐지하기로 결정, '압존법 및 다나까 말투 개선 지침' 2016년 3월 1일 반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존대 여부를 말하는 사람(화자)이 아닌 듣는 사람(청자)을 기준으로 하는 어법입니다. 흔히 직장 등 공식적인 관계에서 쓴다고 알려져 있지만 상호 존대가 원칙이며, 한국어에서 압존법은 사적인 관계에서 사용하는 존대법 입니다. 현대 국어 사전에서는 하지만 회사 생활에서는 쓰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써도 안써도 약간 찜찜 하지만 사회생활에서는 안 쓰는게 맞다고 하니 그럴 수 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