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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HR백종원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거래소에서 주식을 사면 주주가 되는건 맞는데
거래소에 등재가 안되어있는 중소기업에서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 주식을 1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이사가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법인을 만들면서 출자를 하면 본인이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도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주주와 임직원은 별개입니다. 대표이사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주주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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