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비상장) 타 상장사의 주식 매수 거래 시 유의 사항이 있을까요?
1) 타 상장사의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주식매도 차익거래를 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당사 업종은 서비스업(정보통신업)입니다.
2) 주식 매수 거래 시 해당 사항은 주주총회(특별결의) 사항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이사회 결의 사항일까요?
3) 주주 중 1인이 당사에 투자목적으로 투자금을 입금한 후 주식매도 차익 거래에 따른 이익금 일부를 받으려고 할 때 유의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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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식을 파는 자가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만 잘하시면 됩니다.
2. 주총결의사항은 아닙니다.
3. 배당을 받을 경우, 배당소득이 연2천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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