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세액공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친구랑 월세 살다가 7월부터 혼자살게 되어서 월세집을 제 명의로 새로 계약을 했는데
등본상으론 아직 제가 동거인이고 친구가 세대주인 상황입니다
월세를 인제 혼자내다 보니 이번 월세 세액공제를 한번 신청해볼려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집명의가 제 명의라 해도 등본상 세대주가 아니라면 신청을 못 하는 건가요 ?
이번달에 제가 세대주가 된다해도 1월 부터 껄로 시작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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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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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세대주가 월세세액공제를 안 받으면 작성자분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친구분(세대주)이 월세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