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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친구랑 월세 살다가 7월부터 혼자살게 되어서 월세집을 제 명의로 새로 계약을 했는데

등본상으론 아직 제가 동거인이고 친구가 세대주인 상황입니다

월세를 인제 혼자내다 보니 이번 월세 세액공제를 한번 신청해볼려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집명의가 제 명의라 해도 등본상 세대주가 아니라면 신청을 못 하는 건가요 ?

  2. 이번달에 제가 세대주가 된다해도 1월 부터 껄로 시작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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