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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모욕죄나 명예훼손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게임하다가 한 5:5 게임에서 패드립하면서 싸우고 욕하면서 싸우고 그랬는데 상대가 성적발언 하더라구요 고소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공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은 어렵고, 서로 싸우다가 성적 발언을 할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서로 시비가 붙은 가운데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도 그 취지가 모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매음이 적용되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해서 통매음과 모욕 중 문제되는 혐의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