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시거나 아니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니, 상용직으로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미만 고용되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6월과 8월만 가입된 것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실수도 있습니다.
보험료는 월마다 지급한 임금에서 각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율을 곱하여 산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