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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포다
히포다22.09.26

아르바이트 주 60시간 미만, 3개월이상 근로 시 건강보험가입료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아르바이트생을 3개월 쓴 이력이 다음과 같은데, 3.3%만 공제하고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아래의 경우에는 필수로 건강보험?4대보험?을 납부해야한다고 해서 알바생들에게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금액을 입금 요청하려고 하는데,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 시급 : 10,400원

6월 1주차: 32시간/2주차:40시간/3주차:40시간/4주차:16시간 -> 총 128시간

7월 1주차: 40시간 -> 총 40시간

8월 1주차:40시간/2주차:24시간 -> 총 6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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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시거나 아니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니, 상용직으로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미만 고용되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6월과 8월만 가입된 것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실수도 있습니다.

    보험료는 월마다 지급한 임금에서 각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율을 곱하여 산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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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1.05퍼센트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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