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4대보험 신고시 보수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개월미만으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데 계약서상 기간은 있는데 스케쥴근무로 계약 기간안에서 몇일을 근무하는지 확실한 근무일을 예상을 못하눈데 취득 신고시 보수월액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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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은 꼭 정확하게 신고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정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균적인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보수월액 추정치를 기입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에 대한 예상되는 시간을 산정하여 임금을 산출해 신고해야 합니다. 다르게 신고하여도 1년에 1회 정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고용/산재보험에 별도 가입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1개월 미만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넣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대략 예상되는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그에 맞는 금액을 기재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은 4대보험료가 부과되는 기준이 되는 월소득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월 급여액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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