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4대보험 신고시 보수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개월미만으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데 계약서상 기간은 있는데 스케쥴근무로 계약 기간안에서 몇일을 근무하는지 확실한 근무일을 예상을 못하눈데 취득 신고시 보수월액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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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보수월액은 꼭 정확하게 신고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정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평균적인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보수월액 추정치를 기입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스케줄 근무에 대한 예상되는 시간을 산정하여 임금을 산출해 신고해야 합니다. 다르게 신고하여도 1년에 1회 정산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고용/산재보험에 별도 가입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1개월 미만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님).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정확한 금액을 넣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대략 예상되는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그에 맞는 금액을 기재하셔야 -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보수월액은 4대보험료가 부과되는 기준이 되는 월소득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월 급여액을 기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