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거 같은데
직접방문은 힘들거 같아서 등기로 보내려고 합니다.
해당 경찰서의 주소는 알고있지만 받는사람을 누구로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