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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관할경찰서에 보낼때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인터넷에서 소액사기를 당했는데 우편으로 접수시키려고 합니다. 등기로 고소장, 별첨 증거자료(이체내역, 대화내용 등)와 같이 발송하려 하는데 여기에 제 주민등록등본같은 저의 신분증도 넣어서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안 신분증은 안 보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신분증이 고소내역 입증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첨부하는 것이 필수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별도의 신분증을 고소장 우편 접수시에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소장과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