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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든든한코브라157

든든한코브라157

개인사업자 음식점인데 대표 급여변경신고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고 음식점입니다. 처음 1명을 고용하였고 10시간 근무, 월급은 3백만원입니다. 취득신고시 대표자도 함께 3백만원으로 신고를 했는데 1달이 안되서 그 직원이 그만두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없어졌습니다. 친정어머니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자 하는데 3시간 근무고 50만원으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그럼 대표자도 50만원으로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도 급여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도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보수월액 변경 신고 시 합리적 범위 내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매출,손익계산서 등 변경에 대한 증빙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의 월급여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에 따라 변경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