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음식점인데 대표 급여변경신고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고 음식점입니다. 처음 1명을 고용하였고 10시간 근무, 월급은 3백만원입니다. 취득신고시 대표자도 함께 3백만원으로 신고를 했는데 1달이 안되서 그 직원이 그만두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없어졌습니다. 친정어머니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자 하는데 3시간 근무고 50만원으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그럼 대표자도 50만원으로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도 급여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도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보수월액 변경 신고 시 합리적 범위 내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매출,손익계산서 등 변경에 대한 증빙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의 월급여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에 따라 변경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