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든든한코브라157
채택률 높음
개인사업자 음식점인데 대표 급여변경신고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고 음식점입니다. 처음 1명을 고용하였고 10시간 근무, 월급은 3백만원입니다. 취득신고시 대표자도 함께 3백만원으로 신고를 했는데 1달이 안되서 그 직원이 그만두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없어졌습니다. 친정어머니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자 하는데 3시간 근무고 50만원으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그럼 대표자도 50만원으로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