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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소란스러운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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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실업급여 충족 요건이 되나요?

개인사업자 음식점 사업주였다가 폐업하고

대표자를 친척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직원으로 등재했습니다

1년 넘게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

실제 근무하였고 급여도 통장으로 이체 받았습니다.

다만 같은 가게 사업주였다가

직원으로 된 케이스인데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회사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본인이 사업주였다가 본인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친척 등 다른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한 경우

    거기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1년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을 상용직으로 가입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원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인은 직원으로 등재했습니다

    1년 넘게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

    실제 근무하였고 급여도 통장으로 이체 받았습니다.

    다만 같은 가게 사업주였다가

    직원으로 된 케이스인데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될까요?

    -> 실제 사업을 양도하고,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