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입니다.
식당 알바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 데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