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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08.31

평범한 알바에 대한 소득신고 의무는...

지인의 경우입니다.

연말정산 관련인데...평범한 고기집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1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고용주와는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채로 하다보니 연말에 남편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아내가 알바를 해서 연 소득 500이 넘는데도 정식의 근로계약 및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알바(일용근로직?)일 경우

남편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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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신고가 전혀 되지 않거나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사실상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더라도 실무적으로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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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입니다.

    식당 알바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 데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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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장에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포함해도 외관상 세무서에서 파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득신고와 무관하게 소득금액이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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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넵 일용직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임으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기준 판단시 일용직 소득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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