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22.08.31

평범한 알바에 대한 소득신고 의무는...

지인의 경우입니다.

연말정산 관련인데...평범한 고기집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1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고용주와는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채로 하다보니 연말에 남편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아내가 알바를 해서 연 소득 500이 넘는데도 정식의 근로계약 및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알바(일용근로직?)일 경우

남편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재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