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전청약 위례 A1-14단지 당첨되었습니다.
입주전까지 행복주택 거주 가능한가요?
재당첨제한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에 거주중 청약에 당첨되어도 해당 주택에서 바로 퇴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처럼 분양권을 확보하여도 일정기간까지 거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조항에 따라 거주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은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세대원 수 증감, 병역의무 이행, 대학소재지·직장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청약을 허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재청약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행복주택 당첨자로서 입주 전까지 행복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 여부와 상관없이 행복주택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