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만약 행복주택에 입주하면 추후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분양권 청약 할수 있나요??
행복주택에 거주하면 무주택 상태인건지
추후에 분양권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은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공공 임대주택에 해당합니다
행복주택에 당첨되더라도 청약 통장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신혼 특공,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행복주택은 임대주택이므로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다른 곳에 청약 통장으로 분양당첨되어 분양권 받는데 아무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