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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4

컴퓨터 비용처리 방법 질문드립니다.

사무용으로 쓸 데스크탑 컴퓨터를 구매했는데요.

사은품으로 이것저것 포함해서 1대당 120만원씩 총 4대입니다.

비품으로 회계처리 하면 될 것 같은데, 비품 값이 100만원 넘으면 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어떻게 보면, 모니터, 본체, 키보드, 마우스 쪼개서 100만원 밑으로 떨어뜨릴수 있는데 그럼 안되나요?

최대한 당기 비용처리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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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를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⑥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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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0.06.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의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해당 취득가액을 전액 비용처리 시 비용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모두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1998.12.31 개정)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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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가상각과 관련된 내용 중에 즉시상각의제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아닌 즉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컴퓨터의 경우에는 100만원 금액과 관련이 없으며 즉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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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취득자산으로서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선택하여 당기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말이 100만원이 넘으면 반드시 자산으로 인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컴퓨터와 주변기기 등 단기사용자산은 금액과 관계 없이 당기 손금으로 선택할 경우, 당기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굳이 쪼개서 인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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