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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엄한가마우지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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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6

사무용 태블릿, 컴퓨터 구입시 고정자산 처리문의

이번에 업무용 사무기기를 4개 구입을 했고, 부가세 제외 총 공급가액이 3백만원정도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총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1백만원 이하의 경우 바로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각의 기기가 1백만원이 안되는데 4개를 다 개별로 봐서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그리고, 법인세법에 보면 컴퓨터나 전화기등이 단기소액자산으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컴퓨터나 전화기는 그 즉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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