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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가마우지298
냉엄한가마우지29823.07.16

사무용 태블릿, 컴퓨터 구입시 고정자산 처리문의

이번에 업무용 사무기기를 4개 구입을 했고, 부가세 제외 총 공급가액이 3백만원정도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총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1백만원 이하의 경우 바로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각의 기기가 1백만원이 안되는데 4개를 다 개별로 봐서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그리고, 법인세법에 보면 컴퓨터나 전화기등이 단기소액자산으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컴퓨터나 전화기는 그 즉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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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비품성 감가상각자산은 선택하여 당기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이는 100만원이 넘으면 반드시 자산으로 인식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컴퓨터와 주변기기 등 단기사용자산은 금액과 관계 없이 당기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컴퓨터나 전화기는 가격과 관계없이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 가능하며, 나머지 소모품들도 각각 100만원 이하라면 모두 당기에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