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 태블릿, 컴퓨터 구입시 고정자산 처리문의
이번에 업무용 사무기기를 4개 구입을 했고, 부가세 제외 총 공급가액이 3백만원정도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총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1백만원 이하의 경우 바로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각의 기기가 1백만원이 안되는데 4개를 다 개별로 봐서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그리고, 법인세법에 보면 컴퓨터나 전화기등이 단기소액자산으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컴퓨터나 전화기는 그 즉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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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비품성 감가상각자산은 선택하여 당기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이는 100만원이 넘으면 반드시 자산으로 인식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컴퓨터와 주변기기 등 단기사용자산은 금액과 관계 없이 당기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컴퓨터나 전화기는 가격과 관계없이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 가능하며, 나머지 소모품들도 각각 100만원 이하라면 모두 당기에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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