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의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였고 적격증빙이 있다면 비용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의 경우, 세금계산서와 기타 적격증빙(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 등)에 따라 기간이 나누어집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전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기 1월~6월, 2기 7월~12월로 나누어집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전액 되진 않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 공제가 되고,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이 되진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