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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날쥐54
고독한날쥐5419.09.07

세무관련 사용한금액에 대한 세무혜택에대해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이전에 창업을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세무혜택을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소유 가게에서 시작할 예정인데 아직 공사및 용품 구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발생되는 개업일 이전의 매출을 이후 세무상 인정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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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혜안세무회계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업 이전이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적격증빙을 동일한 부가세 신고 과세기간 내에 받으셔야합니다.

    예를 들어 하반기 중 개업이라면 하반기에 받은 세금계산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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