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이전에 창업을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세무혜택을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소유 가게에서 시작할 예정인데 아직 공사및 용품 구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발생되는 개업일 이전의 매출을 이후 세무상 인정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