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매매에 있어서농촌주택과 도시 주택의 관계에 대하여 문의드려요.
저는 농촌에 주택 한채 부산에 아파트를
2020년6월에 3억(현 시가6억)에 취득
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농촌주택은 대
지는 68평이고 취득은1993년 매매를
원인으로 특조법에 의거 취득하였으며지상물은 1955년도에 건립된 목조와가이며 미등기된 건물로서 개별주택가격은 1천3백만원 입니다. 건물소유주는 40여년 전에 사망한 저의 부친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최근에 법령개정으로 농촌주택은I 가구2주택에서 제외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지요? 만약 1가구2주택에 저촉된다면 부산집을 먼저 매매하였을때 양도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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