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받은 시골상가주택 매도 시 세입자 및 세금 관련
상속 받은 시골상가주택 매도 시 세입자 및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2년 전에 상속받은 집이 있는데 집 매수자가 나타나서 팔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집 관련]
- 상속받은집 : 시골 면소재 2층상가주택 (공지시가 건물+토지 약 3억5000천) (1층에 상가3호실, 2층에 투룸2호실, 주인집용1호실 -> 1층 소형상가호실 외 전부 임차상태)
- 상속일자 : 23/6/26
- 상속지분 : 어머니와 자녀 공동상속
- 매도일자 : 25/09월 중 예정 (현재 가계약금 받았고 담주쯤 매매계약서 작성+계약금 받을 예정)
[양도소득세 관련]
- 어머니 : 상속시점, 매수시점 전부 상속받은 집만 1주택 소유
- 자녀 : 상속시점에는 상속받은 집만 1주택이였으나 25년4월 혼인신고를 하였고 25년 8월 남편명의로 집을 구매한 상태.
1. 매수할 사람이 세입자 그대로 승계하는데, 현 세입자들에게 집 매수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나요?
2.세입자 그대로 승계면 현재 세입자들 보증금 반환 하는것도 다 가져가는거죠?
3. 어머니는 1주택 비과세 혜택이 맞는거죠?
4. 자녀는 자녀 본인은 1주택 비과세이나 매도시점 현재 남편명의로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걸까요...??ㅜㅜ
5.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면 시골 면소재 상속주택은 기준가격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상속받은 당시 공시지가인지 시세인지 (시세 경우 인근에 비슷한 유형으로 확인 가능)
6. 현재 자녀가 남편집 세대주 아래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머니 세대주 아래 세대원으로 이동해도 양도소득세 발생할까요...??
- 상속받을때 당시, 현 당시 시세보다 훨 싸게 파는건데 이제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ㅠㅠ
-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시 차익이 좀 발생하여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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