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이 1가구2주택에 해당 되나요?
저는 농촌에 주택 한채 부산에 아파트를2020년6월에 3억(현 시가6억)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농촌주택은 대지는 68평이고 취득은1993년 매매를 원인으로 특조법에 의거 취득하였으며 지상물은 1955년도에 건립된 목조와가이며 미등기된 건물이며 개별주택가격은 1천3백만원 입니다. 건물소유주는 40여년 전에 사망한 저의 부친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최근에 법령개정으로 농촌주택은 ㅣ가구2주택에서 제외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지요? 만약1가구2주택에 저촉된다면 부산집을 먼저 매매하였을때 양도세등 각종세금에 대하여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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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농어촌 주택이란, 도시지역 외의 군지역에 공시지가 3억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님의 경우에는 특조법으로 농어존 주택을 먼저 취득한 상태에서
신규로 주택을 소유한 상태라서, 세법상의 문제라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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