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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넛츠
도넛츠23.09.1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신청 해도 될까요?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1년간 구두 합의하에

4대보험과 세금신고를 누락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자진 신고하고 절차를 기다리고 있고, 부적절하게 지키지 않았던 것들을 늦게나마 정정하려 합니다. 미신고된 4대보험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신청서‘로 신청하면 미납한 요금은 사업주가 일괄부담하게 되고 미신고로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봤던거 같은데 맞나요? 누락된 보험 가입 청구를 하는게 저에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또 미신고 과태료는 3-10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더 부담하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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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적용을 하면 국민연금에서 약간의 이득이 있고 나머지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법적 의무입니다.

    과태료를 더 부담하게 만들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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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신고된 4대보험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신청서‘로 신청하면 미납한 요금은 사업주가 일괄부담하게 되고 미신고로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봤던거 같은데 맞나요?

    →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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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주의할점은 4대보험 가입시 보험료 자체는 회사에 청구되지만 이중 절반은 질문자님도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아마 회사에서 절반을 질문자님에게 청구를 할 것입니다.)

    2. 과태료는 법에 따라 부과가 되는 것이므로 특별히 많은 과태료를 부과할 방법같은 것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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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한 경우 사용자 부담분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지침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라 지침을 초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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