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주의할점은 4대보험 가입시 보험료 자체는 회사에 청구되지만 이중 절반은 질문자님도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아마 회사에서 절반을 질문자님에게 청구를 할 것입니다.)
2. 과태료는 법에 따라 부과가 되는 것이므로 특별히 많은 과태료를 부과할 방법같은 것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