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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사마귀78
핫한사마귀7821.04.01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고 전매가 가능한가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고나서 전매를 해도 상관이 없나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당첨되고 포기를 하게 되면 다음번에는 신혼부부 특공을 넣을수 없게 되는건가요?

오래전에 주택청약을 넣을수가 없어서 주택 부금을 넣어두고 지금까지있는데 주택부금과 청약의 차이가 많이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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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확한건 청약 하고자 하는 아파트의'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셔야 합니다.

    아파트가 조정지역인지, 투기과열지구 인지에 따라서 달라 집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고나서 전매를 해도 상관이 없나요

    ->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전매제한을 보셔야 합니다.

    -> 조정지역이 아니면 가능 할겁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당첨되고 포기를 하게 되면 다음번에는 신혼부부 특공을 넣을수 없게 되는건가요?

    ->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재당첨 제한을 보셔야 합니다.

    1. 오래전에 주택청약을 넣을수가 없어서 주택 부금을 넣어두고 지금까지있는데 주택부금과 청약의 차이가 많이잇나요

    -> 가장큰 차이는 청약부금은 평수는 85㎡ 이상은 청약 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