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늘 파견 아웃소싱에서 근로계약서 작성도 했고 일도 성실히 했는데 1일만에 갑자기 아웃소싱에서 연락으로 말같지도 않은 소리로 퇴사시키네요.
오늘 파견 아웃소싱에서 근로계약서 작성도 했고 일도 성실히 했는데 1일만에 갑자기 아웃소싱에서 연락으로 말같지도 않은 소리로 퇴사시키네요.
오늘 입고파트 라는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사수분 따라다니면서 박스옮기고 내리는 작업만 했는데 소싱에서 전화로 오늘 업체쪽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랩핑작업 위험때문에 나오지말라고 하네요. ..앞으로 작업할때 높이 쌓아야하는데 위험요소가 있어서 나오지말라 했다고 합니다...어이가 없네요.. 분명 랩핑이 아니라 테이프로 돠어있었고 랩핑작업 하는곳도 아니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오늘 파견 아웃소싱에서 근로계약서 작성도 했고 일도 성실히 했는데 1일만에 갑자기 아웃소싱에서 연락으로 말같지도 않은 소리로 퇴사시키네요.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험요소가 있다고 해서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당한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