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사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받고 대기하던중
뒤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차량 측에서는 보험처리 안하고 현금처리 하자고 하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원래 보험처리가 안되나요 ?
추가로 사고 당일에 수리비 + 렌트비 대충 산정해서 일정금액 받았는데
위로비같은거로 더 받을 수 있을까요 ?
당시엔 정신이 없어서 일단 받긴했는데 지금 수리하려고 보니 휴가도 써야되고,,, 너무 억울해서 짜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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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사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처리가 의미가 없습니다.
대인 대물 자기부담금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처리 대신에 질문과 같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보험처리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처리에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수리비 렌트비 등을 받으면서 합의서 같은 것은 작성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귀하가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청구하기가 쉽지 않아보이고
부상을 입은 것을 입증하여 대인처리를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을 한 경우 보험 처리는 되나 보험 처리한 금액을 보험 회사에 사고 부담금으로 납부를 해야 해서 실질적으로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만 파손된 경우에는 따로 위자료는 받을 수 없고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