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만기 후 일시 갱신 가능 여부.

상가 임대 중인데 이틀 후 만기입니다.

임대인분과 지속적으로 상의하였지만 협의점이 보이지 않아 임대인께서 금일 계약 갱신불가를 통보하셨습니다.

이미 10년이상 임대하였기에 보장 기간도 끝나서 서둘러 새 부동산을 찾아봐야 할 거 같은데

계약만기일이 이틀밖에 남지 않아 퇴거조치를 어떻게 조율해야 할 지 고민입니다.

임시로나마 임대인과 조율하에 몇개월 정도 연장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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