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투자로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투자다 보니 전세로 줘야할거 같습니다
만약 전세가 안나가서 입주기간 지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기간이 시작되는 순간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입주기간은 보통 사용승인일 즉 준공날부터 보통 2달간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기간내 잔금을 지급하고 온전한 소유권을 받게 됩니다. 입주기간 동안 해당 잔금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동안은 지연이자등이 부과될수 있으며, 초과된 기간이 길어질 경우 계약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분양계약서 약관에 명시된 경우가 많으니 , 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기간 공고일까지 잔금납부하지 않으면 입주공고 다음날부터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연체금리는 많이 높아 이자부담이 될겁니다.
또한 선수금도 납부해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