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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4.10

아파트 청약 입주 기간 지날동안 입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투자로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투자다 보니 전세로 줘야할거 같습니다

만약 전세가 안나가서 입주기간 지나면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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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기간이 시작되는 순간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입주기간은 보통 사용승인일 즉 준공날부터 보통 2달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기간내 잔금을 지급하고 온전한 소유권을 받게 됩니다. 입주기간 동안 해당 잔금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동안은 지연이자등이 부과될수 있으며, 초과된 기간이 길어질 경우 계약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분양계약서 약관에 명시된 경우가 많으니 , 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기간 공고일까지 잔금납부하지 않으면 입주공고 다음날부터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연체금리는 많이 높아 이자부담이 될겁니다.

    또한 선수금도 납부해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