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기간내에 못들어가면??
분양받은 새 아파트를 입주기간내에 못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살고있는데 집이 빠지지 않아서 보증금을 못받고 있는 상황이라 잔금을 못치루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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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일자가 지났다고 바로 해지되지 않구요 때론 기일을 봐주기도 합니다만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됩니다.
만일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납부 하셨다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잔금 기일 및 계약 해지등의 문제가 발생 시 대처방안등 현재 어려운 상황을 건설사에 얘기하면
잔금 기일이나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주리라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기간내에 못 들어가시게 되면 지연연체이자를 물게 됩니다.
또한 관리비도 입주를 하지 않아도 청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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