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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강아지169
단단한강아지16922.12.12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기간내에 못들어가면??

분양받은 새 아파트를 입주기간내에 못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살고있는데 집이 빠지지 않아서 보증금을 못받고 있는 상황이라 잔금을 못치루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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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일자가 지났다고 바로 해지되지 않구요 때론 기일을 봐주기도 합니다만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됩니다.

    만일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납부 하셨다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잔금 기일 및 계약 해지등의 문제가 발생 시 대처방안등 현재 어려운 상황을 건설사에 얘기하면

    잔금 기일이나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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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기간내에 못 들어가시게 되면 지연연체이자를 물게 됩니다.

    또한 관리비도 입주를 하지 않아도 청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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