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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용한사마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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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첫 한 달만 지불한뒤 나머지를 일시금으로 몇십년 뒤 지불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직 국민연금을 지불하지 않는 대학생입니다 문뜩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요

국민연금을 첫 한 달만 지불한뒤 나머지를 일시금으로 몇십년 뒤 지불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납입하던 도중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다가 이후에

      국민연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데 이를 '일시납' 제도라고 하는 데, "반환일시금 반납'과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추납보험료)'가 있습니다.

      1) 반환일시금 반납금 :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자에 한하여 기존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주는데,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후에 이전에 수령한 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면 기존에 상실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다시 복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2)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추찬보험료) : 실직, 소득감소 등으로 납부예외기간이 존재하면 가입자가 추후에

      다시 국민연금에 소득 신고를 하거나 임의 가입을 하게 되어 추납 대상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 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본사 및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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