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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비버110
굉장한비버11022.08.04

퇴직금 지연지급하게 될 경우 이자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1년도 9월에 퇴사한 퇴사자를 그전에 은행 dc형 퇴직급여로 가입하였던 상황입니다

적립금 30만원 적립하였으나, 퇴직급여 가입이 의무가 아니던때라 30만원을 차감하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퇴직급여 담당자 퇴사로 인해, 30만원을 은행 퇴직연금 해약을 안한것으로 확인되어,

지금이라도 지급하려 하는데, 이경우 적립금 30만원에 대해 지연 이자를 산정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안내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면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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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채권이 아니므로, 민사적으로 청구해야지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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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법 제37조에 따라 미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퇴직일 이후 미지급된 금품의 지연이자는 연 20퍼센트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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