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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굉장한비버110
굉장한비버110
22.08.04

퇴직금 지연지급하게 될 경우 이자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1년도 9월에 퇴사한 퇴사자를 그전에 은행 dc형 퇴직급여로 가입하였던 상황입니다

적립금 30만원 적립하였으나, 퇴직급여 가입이 의무가 아니던때라 30만원을 차감하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퇴직급여 담당자 퇴사로 인해, 30만원을 은행 퇴직연금 해약을 안한것으로 확인되어,

지금이라도 지급하려 하는데, 이경우 적립금 30만원에 대해 지연 이자를 산정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안내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면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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