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도 아니고, 종소세 신고납부 내역은 회사에 별도로 통지가 가지 않습니다.
송달장소를 직장으로 정하는 경우에 질문자의 직장으로 납부서가 송달될 수 있으나 이는 회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에게 가는 것이므로 회사에 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