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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청설모73
선한청설모7321.02.25

부업으로 수입이 발생하게되면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중입니다.

구글애드센스 달러로 수익이 발생하는데

제계좌로 달러송금을 하게될테고 소득신고를 하게되면

직장에서 부업에대해 알게되지 않을까요??

예전에 세무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는 개인정보라

직장에서 알수있는 방법은없고 소득세에대해 우편으로 따로 집으로 날아오고 개인번호로 연락이오기때문에 괜찮다고 한걸 봤거든요 정말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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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업 수입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것으로 보이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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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도 아니고, 종소세 신고납부 내역은 회사에 별도로 통지가 가지 않습니다.

    송달장소를 직장으로 정하는 경우에 질문자의 직장으로 납부서가 송달될 수 있으나 이는 회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에게 가는 것이므로 회사에 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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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직장에서는 질문자님의 부업 소득 여부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다른 직장에서 이중 근로를 할 경우 4대보험이 이중으로 고지가 되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라면 알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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