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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소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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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잔금시 하자확인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 계약자이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중개사무소에서 법무사분과 매도자분을 만날 예정입니다.

그날 세입자는 짐을 빼게 되는데요

짐이 빠진면 하자 확인후 진금을 치르고 싶은데

중개사분 말은 그렇게 안하고 그냥 잔금 주면 된다고 해요.

그래도 보고 싶다면 약속시간 15분전에 짐 빼고 있는 도중에 좀 보라고 합니다.

세입자는 포장이사로 시간을 걸릴듯 한데요

큰짐이 얼추 빠져 나가면서 그나마 집을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약속을 오후 1시로 잡아도 법무사님이 당일날 이전등기 되도록 처리해주신다고 해요.

1시 전에 하자확인 마칠것이고 이걸 중개사분에게 요청하려 합니다.

세입자가 바빠서 중도금 지급전에 내부확인 못하고 한참 지나서 최근에 누수 문제로 겸사겸사 둘러보긴 했습니다.

어찌하였든 상기내용을 중개사분에게 요청하는게 무리한 요구는 아닌듯 한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잔금 지급 전, 하자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싶다는 요구는 할수 있습니다

    또 누수문제가 걸림이 있다면 더 확인하시고 잔금을 치르는게 좋을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그런 부분을 요구하시고 짐을 빼는 도중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거주 목적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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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수 계약 시 잔금을 치르기 전 하자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보통 잔금일에는 세입자가 이사짐일 빼는 중이라도 집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하자 발견 시 협의나 손해배상 조치를 위해 증거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등기 이전이 법무사에 의해 당일 처리된다면 잔금 지급 전 하자 확인을 마치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을 것입니다.

    과거 누수 문제 등으로 인해 이미 집 내부를 한 번 점검한 점이 있더라도 짐이 빠지는 당일 최종 확인을 통해 추가 하자 발생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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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는 포장이사로 시간을 걸릴듯 한데요

    큰짐이 얼추 빠져 나가면서 그나마 집을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약속을 오후 1시로 잡아도 법무사님이 당일날 이전등기 되도록 처리해주신다고 해요.

    1시 전에 하자확인 마칠것이고 이걸 중개사분에게 요청하려 합니다.

    세입자가 바빠서 중도금 지급전에 내부확인 못하고 한참 지나서 최근에 누수 문제로 겸사겸사 둘러보긴 했습니다.

    어찌하였든 상기내용을 중개사분에게 요청하는게 무리한 요구는 아닌듯 한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 잔금 전에 반드시 권리상 또는 물건상 하자여부를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자를 점검할 때에도 점검표를 가지고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이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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