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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말쑥한여우64
말쑥한여우64
21.06.21

일시적 2주택 부동산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18년 3월 취득 후 (비조정일때 취득, 현재는 투과, A) 20년 3월 일시적 2주택 목적으로 20년 3월 신규 아파트를 취득 하였습니다 (비조정일 때 취득, 현재는 투과, B) 비조정에서 아파트 구매하였으니 3년 안에 A 주택 매도 하면 비과세 (9억 초과 금액은 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20년 5,6월 빌라 두 채를 취득 하여 (비조정일때 취득,현재는 조정,C,D) 4주택이 되었습니다.

B 주택 기준 A 주택을 3년안에 매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할때 (23년 3월 전 매도) C,D 주택을 그 중간에 과세로 매도 해놓으면, A주택 매도시는 2주택으로 B주택과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영향이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첫번째 질문)

상기 방법으로 주택을 다 매도하고 B주택만 남았을 때, 비록 지금은 투과지만 비조정 때 취득하였으므로 B 주택만 남은 시점부터 2년 거주가 아닌 보유만 하고 매도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주해야 하는지? (두번째 질문)

조금 복잡한데 전문가분들의 지식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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