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6월 신규분양을 받은 아파트(A)에 입주하였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5년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당시 특별 조세령에 의해)
16년 12월 같은 동네 다른 단지에 넓은 평수의 아파트(B)를 피를 주고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3개월 월세를 놓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A아파트에 거주하였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A아파트를 월세주고 B아파트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 A아파트 월세 계약은 곧 2년이 되어 세입자는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A아파트를 처분하기위해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다행히 A아파트는 21년 4월에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A아파트 매매 양도세에 대해 여전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