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리실에서 2개월연체 독촉장을 당일날보내고 당일까지
당일날 우편물오고 당일까지 안내면 단전단수 문자왔는데 이거위법소지있나요?
당일날 우편물오고 당일까지 안내면 단전단수 문자왔는데 이거위법소지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전단수는 관리규약에 근거하는 경우 위법 소지가 낮은 것이고 다만 당일에 통보하면서 당일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건 기존에 독촉한 바가 전혀 없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계속하여 독촉해오다가 처음 문서화된 형태로 전달된 것이러면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