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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박새48
잘생긴박새4821.10.06

지급명령발송후 수취인불명시 대처방법은?

안렁하세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정본/독촉절차안내서채무자용발송이 되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채무자 초본발급하여 첨부하여 주소보정후 2차 발송이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수취인불명이라고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검색내용>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원활하게 송달되는 경우 신속한 절차로써 의미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지급명령이 송달절차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 지급명령은 이미 그 의미를 잃었습니다.

서둘러 정식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런내용을 검색하게되었습니다.

추가 송달없이 곧바로 민사소송을 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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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지급명령 절차 자체는 특별히 의미가 없어 보이고 공시송달이 불가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소액심판으로 관할 법원에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위 얻으신 답변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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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소송절차의 하나로

    채무자가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있어서

    간단한 절차와 소액의 비용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므로

    지급명령사건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이 불가합니다.

    통상의 민사소송의 경우는 상대방의 주소나 인적사항 특정이 안될경우는

    사실조회를 통해서 이를 확인하여 진행할수 있으나

    지급명령의 경우는 그러한 절차 진행이 불가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의 경우 공시송달도 불가합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맞는데 송달이 안될경우는

    주소보정을 하면서 특별송달이나 야간송달 등을 신청해볼 수는 있는데

    계속하여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는 지급명령으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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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소송 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제1항).

    민사소송으로 진행시 추가 인지액 등 소송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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