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발송후 수취인불명시 대처방법은?
안렁하세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정본/독촉절차안내서채무자용발송이 되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채무자 초본발급하여 첨부하여 주소보정후 2차 발송이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수취인불명이라고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검색내용>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원활하게 송달되는 경우 신속한 절차로써 의미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지급명령이 송달절차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 지급명령은 이미 그 의미를 잃었습니다.
서둘러 정식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런내용을 검색하게되었습니다.
추가 송달없이 곧바로 민사소송을 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금액은 1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