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유출 저도 처벌받나요???
방금 전에 퇴사한 편의점 점장과 임금체불 문제로 인해 통화를 하다가
점장이 편의점 정산금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못준다는 말을 듣고, 의심이 간 저는
그 담당자분의 번호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번호를 받고 전화를 했는데
저랑 통화할때는 괜찮으셨던 것 같은데, 점장한테는 남의 개인정보를 왜 유출시키냐며
신고할거라고 했답니다. .
저한테도 피해가 갈까요..? 좀 무섭네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단지 핸드폰 번호를 받아서 전화를 하셨을 뿐이며, 이 경우 개인정보유출의 가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 여부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업무상 필요로 휴대전화를 제공한 것이라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임금에 관한 업무와 관련되어 질의를 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질문자에게 책임이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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