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좋지않아서 그만 다닐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는데 회사에서는 절대 불가란 말만 하더라고요.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고용지원금이나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인정받는 경우는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등 일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인턴 지원 제한, 고용관련지원금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 수시 감독 대상 포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만으로는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을 진행한 회사에는 고용지원금 제한이 발생하므로 간접적인 회사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몸이 좋지않다는 이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해고나 권고사직등으로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하게된다면
부정수급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거부할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직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비자발적 퇴직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는 고용노동부 관련 지원금을 받을수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권고사직 등에 의한 실업급여의 신청은 회사의 지원금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별도로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회사가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인위적으로 인원감축을 위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인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할 때에는 정부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지급되기 때문에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정년 등으로 퇴사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회사가 고용유지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받는 경우 권고사직, 해고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 그런 사정이 없다면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실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야 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체력저하 등을 이유로 한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나 기간만료의 경우에 사업장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