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달라 요청하는데 안해준다고 계속 그러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건가요? 권고사직은 실업급여에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하고 불응시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신고는 질문자님이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해야 하는 것이고,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인 사유 중 하나인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ㅡ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퇴사할 생각이 없다고 버티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권고사직이 이루어졌는데 이직사유를 다르게 신고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청구를 진행하셔서 이직사유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한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만약 회사에서 실제 권고사직임에도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면 질문자님은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증거(녹취, 문자)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권고사직으로 정정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