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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재칼221
꼼꼼한재칼22122.09.07

내용증명을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제목 그대로 내용증명을 카톡으로 받았는데요.


제가 알기론 우편등기를 통해서 내용증명을 받는걸로 기억하는데 요즘엔 카톡으로도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받고 30일 이내에 답변하지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받은 내용증명은 얼토당토않는 얘기라 답변할 생각이 없었는데 답변을 꼭 해야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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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내용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정도로는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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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침해 사실등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작위 부작위를 요청하는 것으로 내용증명을 받은후부터는 해당 내용에 대한 고의가 성립되게 됩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발신인의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심히 부당한 경우라몃 무시를 하여도 문제없으나 통상 내용증명이 부당하여 이유없는 이유를 답변하는 내용증명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은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카톡으로 받은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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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질문자님이 아는 것처럼, 우체국을 통해 보내는 것이 정당한 절차이고 카톡은 내용증명사실을 "카톡메시지로 보낸 것"에 불과합니다.

    내용증명에 대하여는 답변의무가 없으며, 답변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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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재로서는 카톡으로 보내는 건 법적으로 내용증명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카톡상으로 오고간 대화 자료는 소송 등에서 충분히 입증방법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그리로 내용증명을 받고 30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는 데에 있어서, 정확히 어떠한 불이익을

    가리키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요건, 요건사실 해당 여부 및 그 효과를 따져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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