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침해 사실등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작위 부작위를 요청하는 것으로 내용증명을 받은후부터는 해당 내용에 대한 고의가 성립되게 됩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발신인의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심히 부당한 경우라몃 무시를 하여도 문제없으나 통상 내용증명이 부당하여 이유없는 이유를 답변하는 내용증명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은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카톡으로 받은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