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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사랑새71
쿨한사랑새7121.11.17

근로소득 질문있어요 - 건강보험료 대납

근로소득 - 건강보험료 궁금해서요!

예를들어 월급 3,000,000 중

회사 부담분이 90,000 / 본인 부담분 90,000 이라 한다면

1. 회사가 본인 부담 대납하지 않는 경우

근로 소득: 3,000,000

소득공제: 90,000

비과세: 90,000

2. 회사가 본인 부담금 대납하는 경우

근로소득: 2,910,000

소득공제: 90,000

비과세: 90,000

이건가요?? 헷갈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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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회사부담분 9만원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므로 월 급여를 지급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급여 지급시, 근로자의 본인부담분 9만원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2. 회사가 본인부담분까지 대신 납부할 경우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위의 경우, 309만원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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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 비과세의 뜻과 구분 이유는 모르겠으나, 4대보험료를 사업자가 근로자부담분까지 대신 납부한 경우, 대신 납부한 보험료는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대납 시 근로소득은 309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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