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소득 신고와 벌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트시식판촉알바 하루 7시간씩 총 7일 근무했는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또한 일용, 근로소득자는 근로계약서 안쓰면 벌금이라던데
사업소득자(마트시식판촉알바)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이것도 벌금이 부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이 강제되고 미작성시 벌금이 부과되지만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 등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2.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